📅 오늘하루정보 | 2025.06.09
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,
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**“탄소국경세(CBAM)”**입니다.
‘탄소국경조정제도’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
“그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”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제도예요.
오늘은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, 왜 생겼는지,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,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.
✅ 1. 탄소국경세(CBAM)란?
탄소국경세란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품이 유럽연합(EU) 등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🛫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**탄소가 ‘무역장벽’**이 되는 것이죠.
📌 CBAM: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
✅ 2.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?
- 유럽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,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에요.
- 그런데 외국 제품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값싸게 수입되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봅니다.
- 그래서 "외국에서 온 제품에도 똑같이 탄소세를 적용하자!"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 CBAM의 출발이에요.
✅ 3.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나요?
- **유럽연합(EU)**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(2023~2025년은 이행준비기간)
- 영국,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도 유사한 조세 방식 또는 규제 논의 중
✅ 4.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나요?
CBAM의 초기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:
- 철강
- 알루미늄
- 시멘트
- 전기
- 비료
- 수소
➡️ 향후 반도체, 화학제품 등 확장 가능성 높음
✅ 5. CBAM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?
-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.
- 해당 수치를 EU에 보고하고, 탄소배출에 상응하는 비용(CBAM 인증서)을 구매해야 해요.
💬 쉽게 말하면:
“너희 나라에선 탄소세 안 내더라도, 우리(EU)로 수출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내!”
✅ 6. 어떤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?
-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
- 중소 제조업체도 부품 납품을 EU로 연결할 경우 영향 있음
📌 “우린 완제품 수출 안 해요” → 부품 공급사라도 탄소 추적 요구 받을 수 있음
✅ 7.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?
- "국가 탄소 배출량 통합 시스템" 구축 중 (배출량 검증 및 보고 기준 마련)
- 중소기업 탄소 진단, ESG 지원 사업 확대 중
- EU와의 CBAM 연계 대응 전략 수립 추진 중
✅ 8.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-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 측정 체계 구축
- LCA(전과정평가), 탄소발자국 인증 도입 검토
- 협력사와의 공급망 탄소정보 공유 체계 준비
- ESG 경영 강화 → EU 수출 유지 + 글로벌 입찰 경쟁력 확보
✨ 마무리: 탄소는 ‘비용’이자 ‘기회’입니다
CBAM은 단순히 새로운 장벽이 아닙니다.
탄소를 잘 관리하는 기업에게는 미래 경쟁력이자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앞으로 수출기업이라면 단지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탄소 투명성,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될 거예요.
✅ 지금부터 준비한다면, CBAM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!
다음 글 예고: 『수출기업을 위한 탄소정보 보고 체크리스트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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